인터넷 탑승 수속 협의 및 승객 휴대수하물 위험 물품 알림
여객님 여러분께 더 좋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선전항공유한책임회사(이하 '심항'으로 칭함)는 온라인체크인업무를 출시했습니다. 온라인체크인를 하시기 전에 아래와 같은 서비스조항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객님께서 아래와 같은 모든 서비스조항을 무조건 받아서야 계속하실 수 있습니다:
. 심항전자티켓을 구입하신 여객님께서 온라인탑승수속을 개통하며, 체크인하실 때 사용하실 성함과 신분증번호는 전자티켓을 구입할 때와 일치해야 합니다.
2. 심항전자상무플랫품(www.shenzhenair.com), WAP사이트(m.shenzhenair.com), 핸드폰 클라이언트, 95361핫라인, 심항직영 온라인 영업점과 온라인 대리점에서 구입하신 심항이 실제로 운영하고, 환승, 변경이 아닌 확정항공편이 있는 전자티켓의 성인여객님.
3. 온라인탑승수속처리를 개통하는 도시의 항선은 온라인공포에 준합니다.
4. 영아, 어린이, 임산부, 휠체어여객님, 군인장애인 등 특수여객님께서는 온라인수속서비스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5. 영아동반성인여객님께서는 온라인체크인수속서비스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6. 환승, 단체, 타지탑승, 변경항공편 및 미확정항공편 여객님께서는 온라인탑승수속서비스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7. 온라인체크인수속은 A4종이로 탑승권을 출력합니다.(레이저프린터를 사용하는 것을 건의합니다.)
8. 온라인체크인수속 마감시간은 항공편 예정출발시간 90분 전까지입니다.
10. 만약 여객님께서 특수서비스신청이(VIP여객, 질환여객, 장애인여객, 장애인 군인 및 경찰, 임산부, 미동반 노인 및 어린이 등) 필요하시면, 직접 공항심항체크인카운터에 가서 체크인수속을 하시기 바랍니다. 현제 심항온라인체크인업무는 상기특수여객님의 온라인체크인신청을 수리하지 않습니다.
11. 온라인에서는 수하물위탁수속을 하지 않습니다, 위탁이 필요하신 여객님께서는 항공편 탑승마감시간 전까지 하셔야 합니다. (항공편 마감시간은 현지공항에서 공포하는 것에 준하며, 자세한 사항은 9536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2. 여객님께서 휴대하는 수하물의 규격: 수하물 여객 한 명당 1개를 휴대할 수 있습니다.(우등석 여객님은 2개), 수하물 한 개는20×40×55cm, 무게 5kg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13. 알코올을 함유한 음료수, 창칼, 도구 등 물품은 위탁을 해야 합니다.
14. 탑승구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공항에 도착한 후 항공편 동태스크린을 살펴보고 혹은 심항문의처직원에게 탑승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5. 특수상황이 발생해 항공편이 취소 혹은 합병될 경우, 좌석번호는 변경이 생길 수 있으므로 직원의 배정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16. 체크인취소는 한번만 할 수 있으므로 온라인체크인수속 다시 하려면 공항체크인카운터에 가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체크인취소시 선택하시는 신분증유형은 체크인 신청시와 같아야 합니다.
17. 티켓 변경 및 취소시 먼저 체크인을 취소하시기 바랍니다, 항공편 출발 90분 전까지 셀프로 시스템에 등록해 취소하시면 되고 항공편 출발전 90분이내인 경우, 공항체크인카운터에 가서 좌석취소 하시기 바랍니다; 탑승하지 않는 경우, 항공편 출발 90분 후에 시스템은 자동으로 좌석취소로 처리합니다; 질문이 여전히 있으시면 95361로 전화해 직원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8. 온라인체크인수속을 완료한 여객님께서 탑승을 하지 않는 경우, 심항【고객서비스안내】에 따라 여객티켓의 변경 혹은 취소를 진행합니다.
△ 기타 설명
1. 탑승 여객님께서는 정부주관부문에서 민항항공편을 탑승 시 필요하는 유효신분증에 관한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탑승여객신분증의 합법성과 유효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신분증과 성함이 부합하지 않거나 실효되는 문제로 발생하는 결과는 탑승여객님께서 본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2. 타인을 시칭해 체크인수속을 하는 상황이 발생시, 공안기관에 넘기고 처리할 겁니다.
3. 승객은 위탁 수하물 또는 휴대수하물에 인화성, 폭발, 부패, 유독성, 방사성 물품, 중합가능물질, 자성 물질 및 기타 국제민용항공조직(ICAO) <위험 물품 안전 항공 운송 기술 상세 규칙>과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위험 물품 규칙>에서 명시한 운송 금지 위험 물품을 반입할 수 없으며 선전항공 위험 물품 운송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4. <승객 휴대수하물 위험 물품 알림>(클릭)
본 성명의 최종해설권은 선전항공유한책임회사에서 소유합니다.
